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
사업개요
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에 기여
주관기관
KTR (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, Korea Testing & Research Institute)
지원규모
140개사 내외
* 지방중소기업 육성,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
지원기간
협약 후 2년 이내
* 연장이 필요한 경우, 최대 1년 연장 가능
지원내용
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, 시험비,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% 또는 70% 이내 지원
* 단, 선정 시 독자적으로 추진키로 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, 시험비만을 지원
지원조건
기업당 최대 4건*의 인증지원, 1억원 한도내 지원
* 단, 중국·신남방‧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건수 제한 없음, 그 외 국가의 인증과 동시 신청할 경우 그 외 국가의 인증은 최대 3건까지만 신청가능
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 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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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가능 인증건수 |
기업당 지원한도 (천원) |
지원비율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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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년도 매출액 |
전년도 매출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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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건 |
100,000 |
70% |
50% |
인증분야별 |
추진절차

신청절차


신청자격
전년도 직접수출액 5,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
컨설팅기관 등록 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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