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공장

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· 확산 지원사업

□ 지원 대상
ㅇ 국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
*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 조제 1 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( 대기업 ) 은 제외
* 조선기자재 업체 , 소비재 수출기업 , 기업활력법 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 , 로봇 도입 관련 기업 ,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 , 정보보호 인증 기업은 선정 시 가점
□ 지원내용
ㅇ 제품설계,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공장 솔루션 *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 장비, 제어기, 센서 등 구입 지원
*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 (MES), 제품개발지원시스템 (PLM), 공급사슬관리시스템 (SCM), 기업자원관리시스템 (ERP)
□ 지원규모 및 조건
ㅇ ( 지원예산 ) 총 418 억원 ( 산업부 예산 343 억원 , 삼성전자 출연 75 억원 )
ㅇ ( 지원조건 )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%, 최대 5 천만원 지원
*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민간부담금 편성
– 중 간 2(MES) * 이상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할 경우 최대 2 억원 한도로
① 총 사업비 1 억원까지 50%, ② 1 억원 초과분 40% 지원
* 중간 2 : 자동제어 기반의 공장운영 최적화 , 실시간 스케줄링 / 의사결정 , 주기적 분석 및
피드백을 통한 가치 창출형 공장 경영
□ 5 대 요건
아래는 스마트공장을 구성하고 수준 별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조건이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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